민법 제505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505조(신채무에의 담보이전)
  •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.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.

관련 판례